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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등급을 조정(‘2급’→‘4급’)하고 방역체계를 완화(’23.8.31.)함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관련 내용 수정 반영 적용 <<주요 참고 사항>> ○ 유증상자 발생시 - (가정)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* 또는 진료 * 자가검사(→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), 의료기관 등 방문 - (학교)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·검사 안내 ○ 확진자 발생시 - (학생·교직원)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, 학생·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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