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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학교운영지원과-10180(2022.8.12.)“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실시” 2.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. 가. 행정예고 기간: 2022. 8. 12.(금) ~ 9. 5.(월) [24일간] 나. 행정예고 내용: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(안)[붙임 참조] 다. 의견 제출처: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- 공문, 우편, 팩스(055-210-0590) 또는 전자우편(sysm012@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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