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
「초?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적용할 학교군?중학구 및 추첨 방법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