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장기(4주이상)입원시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1.8.2.(월)부터 학교안전사고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서비스(학교안전공제중앙회주관)를 실시 한다고 하오니, 학교안전사고로 학업중간을 겪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