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23.6.1.(목) 부터 적용되는
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10판)입니다.
* 주요 개정내용
1. 확진자 발생시 관리: 7일 격리의무, 등교중지 -> 5일 격리 권고 기간 동안 등교중지 권고
2. 자가진단 앱 참여: 유증상자 참여 권고 -> 사용폐지
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